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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4(1)민,62;공1986.4.15.(774),524]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라. 등기명의인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도 없다.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수 없다.

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라.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도 없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바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 참조). 또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자주점유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위 매수제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거나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며, 이 부분의 소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 당원 1983.10.11 선고 83다카531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는 망 소외 1이고 피고는 69.9.24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이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고 그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1949.2.9에 사망한 망 소외 1이고 피고는 69.9.24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니 위 피고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동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 위 매도인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유무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본 후에야 비로소 매도인이 처분권한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 내지는 점유취득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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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5.선고 84나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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