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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02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악의의 무단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자신 소유의 토지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소유한 인접 토지들의 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F이 실제 자신의 소유였던 인접 토지들을 넘어 이 사건 토지까지 점유한 것은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봄이 옳고,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F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도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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