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6구합83181 판결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936(2016.9.23)

제목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외

사건

2016구합83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367,481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9. 서울 ○○구 ○○동 15-8 대 462.2㎡ 및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건물 213.59㎡(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8. 12. 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라고 보고,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로 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참조), 2015. 4. 2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814,0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였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내역 중 비과세 양도차익 부분은 전액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30%로 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참조), 2016. 2.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367,48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3.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2007. 3. 1.부터 2015. 1. 30.까지 일시적으로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한 후 다시 주택으로 복원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되던 기간 중에도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기능이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되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기까지 하였다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90누951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건물 내부 및반지하 입구, 화장실 등의 변경공사를 실시한 다음 2007. 1.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2. 25.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CC 등 3개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한 사실, ③ 원고와 왕BB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계약서 제10조 제3항),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방은 폐쇄되었고, 동선(구들장)은 남아 있으나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입식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시설이 있던 자리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좌변기 2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⑤ 1층, 2층의 바닥은 목조바닥이나 장판 등이 아닌 신발을 신고 출입하기에 편리한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며 벽면에는 컴퓨터나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시스템박스 장치)가 여러 개 장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고 화장실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그 상태로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은, 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전용시설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고 해당 아파트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