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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고, 사업장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숙소로 제공·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외 1인)

피고, 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소유의 아파트 3채(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는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로 제공·이용되어 왔고, 그 사업장의 회계장부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소외인이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건물로서 이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아파트의 본래의 용도나 구조가 다른 사람들의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회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으로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존의 종업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종업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소외인과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에 속하여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조합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동업계약 이후에도 소외인이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외인이 나중에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양도할 것이고, 특히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산 규모나 그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으로서는 종업원이 거주할 기숙사나 합숙소 등이 꼭 필요하였더라면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여러 명의 종업원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 소재지에 있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아파트 1채당 종업원 1명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반드시 사업(종업원 숙소용)에만 전용(전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만에 터잡아 ‘주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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