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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36745 판결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2018.0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936(2016.09.23)

제목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외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01. 23

판결선고

2018. 05.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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