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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2017누71378 판결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181(2017.09.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936(2016.09.23)

제목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외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장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1. 09

판결선고

2018. 0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4행 '갑 제1, 2호증, 을 제4, 5, 8호증'을 '갑 제1, 2, 6호증, 을 제4, 5, 8, 9,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6행 '있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사실

○ 제1심 판결서 4쪽 7행 '실시한 다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내부의 방문을 모두 철거하고 아래 ④항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벽면이 철거되는 등의 구조변경이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변경된 바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내부를 수선한 것에 불과하며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임차인이 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수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수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서 4쪽 13행 '특약한 사실(계약서 제10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특약하였고(계약서 제10조 제3항),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한 사실

○ 제1심 판결서 4쪽 13~14행 '폐쇄되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1층은 주방시설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2층에는 조리를 위한 시설은 없고 간이 싱크대만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2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2007년경 이전에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건물 내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의 조리시설과 화장실의 샤워시설, 거실과 각 방을 분리하는 문 등이 모두 철거되고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었으며 화장실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상태대로 양도되었을 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다음에도 주거에 적합하게 돌려놓는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내부 주방시설, 화장실, 바닥과 문 등을 모두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택으로서 구조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노력과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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