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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무렵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한편 채무자의 별개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위 근저당권설정사실과 채무자의 무자력상태를 모두 인식한 위 소송의 1심판결문 송달일까지는 위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전주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이혜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해근이 1997. 10. 6.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김해근이 1998.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김순태와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김순태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김해근이 다시 1998.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 김순권의 처인 피고 이혜자와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이혜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가 1998. 11. 23. 김해근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김해근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2-7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 강재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강재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가 1999. 9. 4. 전주지방법원에 강재철을 상대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1.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1. 5. 4.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 김순태, 이혜자가 2003. 3. 8. 김해근의 아들인 피고 김경호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 김경호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3. 3. 중순과 2003. 5. 하순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3. 12. 30.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4. 1. 6.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3. 5. 30.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가압류결정일인 1998. 11. 23. 또는 늦어도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 송달일인 2001. 5. 4.까지는 김해근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최소한 위 가압류결정일인 1998. 11. 23.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순태, 이혜자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 최소한 위 판결문을 수령한 2001. 5. 4.까지는 김해근이 사해행위(이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김해근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서 위 관련 소송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 4억 원을 김해근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고 위 관련 소송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김해근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한 사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03. 3. 21. 위 정읍지원으로부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받고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김해근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가 위 정읍지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2003. 3. 2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때에 비로소 피고들(이는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문의 전취지상 김해근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1998. 11. 23.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순태, 이혜자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 최소한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을 송달받은 2001. 5. 4.까지는 김해근이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사실과 김해근의 무자력상태를 모두 인식한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의 송달일인 2001. 5. 4.까지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김해근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그 당시 김해근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몰랐고 위 관련 소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김해근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며 또 담당 법원이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김해근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9. 9. 4. 제기된 위 관련 소송의 대상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2-7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행위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혜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모두 같은 날인 1998. 9. 9.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두 행위의 상대방, 목적물, 유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그리고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위 두 행위 중 매매행위에 대해서만 김해근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고 나머지 한 행위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서는 김해근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김해근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2001. 5. 4.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03. 5. 30.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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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4.11.10.선고 2004나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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