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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8.15.(184),1715]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수익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과 그 범위

[3]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보다 앞서는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가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3]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이상 과세관청이 채무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소외 신세계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부상 피고의 주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의 주소와 같은 곳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다53632 판결 참조)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9544, 1955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이 금 1억 3,000만 원인 소외 2, 소외 3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의 장모인 피고가 1997. 12. 29.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향후 취득하게 될 구상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목적으로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1998. 2. 5. 위 가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참조) 원고의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가 소외 1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등기보다 앞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미 말소된 소외 2, 소외 3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등기 후 5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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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3.3.27.선고 2002나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