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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85]
판시사항

[1] 채권자인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파산관재인)

[2]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갑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을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을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병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위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을의 증여행위가 병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후로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갑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을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을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병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위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을의 증여행위가 병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원심판결 4쪽 18행의 “윤국선”은 “ 소외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증언만으로는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새한종금’이라 한다)가 1998. 8.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나.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후로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파산자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406조 제2항 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제소기간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가 소외 2의 사해행위를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1. 12.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외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01. 12. 18. 새한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위 가처분은 대동은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일 뿐이고, 대동은행과 새한종금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의 내용이나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위와 같이 원고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대동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인 새한종금에 대해서까지 소외 2가 파산자인 새한종금을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새한종금이 소외 2를 상대로 1998. 7. 24.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2. 1. 28. 수계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시경 피고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소외 2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25. 근저당권자를 소외 3으로 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반환할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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