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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1.15.(170),18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경료할 무렵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3. 4. 부동산에 관한 피고 4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4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7. 23.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공제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이자는 연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1은 1997. 11. 12.경부터 이자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 1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3. 12. 그의 사촌형인 피고 3과 사이에,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12. 1. 그의 처남인 피고 4와 사이에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한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4. 3.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을 43,521,137원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을 한 바 있는데 이미 그 시점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4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피고 1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 9. 21.에 제기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 4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가압류 당시 피고 1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4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2001. 11. 30. 선고 2001다4938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3. 청구금액을 43,521,137원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피고 4 명의의 가등기가 1997. 12. 4. 같은 달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6. 6. 4.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1996. 12. 4. 위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2,000만 원을 각 대여하는 등 위 피고측에게 몇차례에 걸친 대출을 해 주거나 그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면서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등을 제출받아 이미 위 피고 명의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4필지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대출에 앞서 원고의 담당 직원이 1997. 7.경 위 피고의 개인신용조사를 벌여 위 피고 본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이 사건 1. 3. 4. 부동산이 있음을 파악하여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바까지 있었던 사실, 위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999.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51,136,321원 상당이고 위 가압류에 앞선 1998. 2. 12.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인 화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가압류 당시 원고는 위 피고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금 2,000만 원의 채권 이외에도 원고 산하 지산동지점의 1996. 6. 4.자 대출원금 2,000만 원의 채권, 위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 산하 지산동지점의 소외인(위 피고의 딸)에 대한 1996. 12. 13.자 대출원금 2,000만 원의 채권, 위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 산하 장성군지부의 피고 2(위 피고의 처)에 대한 1996. 1. 5.자 대출원금 2,000만 원의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용사업을 그 주된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스스로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통하여 위 가압류 이전에 이미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순자산 가치가 제3자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까지 감안할 때 원고의 위 피고측에 대한 전체 채권액에 크게 미달함은 물론이고 위 가압류상의 청구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에서도 이 사건 3. 4. 부동산을 선택하여 그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3. 4.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과 피고 4 명의의 가등기의 경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피고 1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1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1998. 4.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 9. 21.에 제기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4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한 피고 4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당시 피고 1의 무자력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과 피고 3, 피고 4 사이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4가 1987. 11. 2. 피고 1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해 두었다가 1997. 12. 3.에 이르러 같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1,500만 원에 진정으로 매수하면서 다만 등기 경료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가등기의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인 1987. 11. 2.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3, 피고 4로서는 피고 1의 사회활동 경력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한 매매예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피고 3, 피고 4의 각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그 주장에 부합한다고 내세우는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그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위 피고의 채무 중 서석신용협동조합에 대한 1996. 8. 7.자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물상보증인인 피고 2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채무까지 피고 1의 소극재산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채무들만으로도 위 피고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은 변함이 없는데다가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 피고 4와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담보가치를 감소하게 하여 달리 피고 1의 일반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된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 각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 4가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원고의 채권 성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피고 3 및 피고 4의 선의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1의 1996. 6. 4.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제약정을 1998. 9. 25. 임의해지하고 납입한 공제료 환급금 및 배당금 3,936,900원의 반환채무를 법적 절차비용 및 위 1996. 6. 4.자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채권과 상계하고, 피고 1의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제약정을 1999. 5. 14. 임의해지하고 납입한 공제료 환급금 및 배당금 2,798,302원의 반환채무를 법적 절차비용 및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1998. 7. 14.부터 1999. 2. 2.까지 지연손해금과 상계한 조치를 용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공제계약의 해제에 관한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3. 4. 부동산에 관한 피고 4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4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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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1.1.18.선고 2000나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