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31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6. 19. 취소원인을 알았고, 그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5.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원고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 F 강제경매 신청시에 제출한 첨부서류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나타나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당시에 피고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서가 2014. 7. 8.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을7). 그러나 원고가 2014. 8. 12. 이전에 감정평가서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