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한 경우, 위 채권조회서를 발송할 무렵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2인)
피고,상고인
이미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두언(이하 '두언'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9. 12. 30.부터 2001. 9. 24.까지 총 8회에 걸쳐 판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두언이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판시 대출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두언의 대표이사인 이규호 등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두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두언이 2002. 4. 30. 신한은행 번동지점에 제시된 약속어음 39,44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2002. 5. 2.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용보증채권자인 대출은행들은 2002. 5. 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사실, 한편 이규호가 2002. 3. 15. 피고 앞으로 판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3. 1. 매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규호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의정부시 가능동 707-56 도로 15.8㎡(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 151,000원/㎡) 중 1/2지분(이하 '별건 토지의 지분'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2002. 5. 8. 또는 늦어도 같은 달 1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5. 19.에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의정부지점 직원인 윤여철이 2002. 5. 3. 대출은행들로부터 두언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이규호 등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 5. 8. 피고에게 관련 계약서와 예금통장, 대출금통장 등 지급한 금전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하였고, 2002.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 윤여철은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외에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더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부결재를 받기 위하여 2002.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신청품의서를 작성하고, 2002. 5. 27.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조회서를 보낸 2002. 5. 8.경이나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송부받은 2002. 5. 17.경에 이규호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무자력의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아는 데서 나아가 이규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피고가 원고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밝힐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윤여철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한 품의서를 작성한 2002. 5. 24. 무렵에야 원고가 이규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1년 이내인 2003. 5.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2002. 5. 24. 무렵에야 원고가 이규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가 없다.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두언의 연대보증인인 이규호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만 2,741,540,42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이규호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별건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별건 토지의 지분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192,900원(15.8㎡ × 151,000원/㎡ × 1/2)에 불과하다.}, 원고의 의정부지점 직원인 윤여철은 2002. 5. 3. 대출은행들로부터 두언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이규호 등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 5. 8. 피고에게 관련 계약서와 예금통장, 대출금통장 등 지급한 금전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규호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두언이 부도나기 직전에 두원의 대표이사인 이규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02. 5. 8.경에는 채무자인 이규호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규호의 사해의 의사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소는 위 2002. 5. 8. 늦어도 위 2002. 5. 17.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5. 19.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윤여철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한 품의서를 작성한 2002. 5. 24.에야 원고가 이규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