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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8561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8. 18.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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