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31. 피고의 어머니인 C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6. 1. 31. 16:00부터 2021. 1. 31. 16:00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증권번호 : 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5,000만 원의 질병재활자금보장 특약에도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질병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⑴ 우리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⑴ 회사는 아래의 사유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나. F생인 피고는 2007. 8. 9.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검사를, 2007. 11. 6. 같은 병원에서 언어평가를 받았는데,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