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08. 11. 29. 피고와 피보험자를 E으로, 수익자를 원고 A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 종별 보장내용 보험기간 보험금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2008. 11. 29.부터 2074. 11. 29.까지 10,000,000원 선택계약 III 일반상해 추가담보 2008. 11. 29.부터 2034. 11. 29.까지 90,000,000원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일반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 E은 2008. 11. 29. 피고와 피보험자를 E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9. 11. 23.부터 2034. 11. 23.까지로 하여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시 보험근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 행복한 라이프케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