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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09345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7,610원 및 그 중 2,057,61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10.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eyou! 다이렉트실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07. 10. 8. ~ 2019. 10. 8. 수익자 : 사망보험금의 경우 원고(B의 자녀), 사망 외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장해 80% 미만 일반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500만 원 일반상해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액 300만 원 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Ⅱ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보장사항 :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보험계약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1. 일반상해 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일반상해 50%이상 휴우장해 생활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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