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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1436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9. 3.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증권 중 주요내용 - 상품명 :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 보험기간 : 2009. 3. 17.부터 2085. 3. 17.까지 - 피보험자 : 망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원고, 기타 수익자는 망인 - 보험가입금액 : 기본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5,000만 원 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별약관은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5,000만 원 지급 보험의 보통약관 중 주요내용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후략)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사망후유장애추가담보특별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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