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515291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D는 2007. 11. 2.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여 E보험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E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 제5조(사망보험금)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은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