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D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동부 참좋은 운전자보험Ⅲ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컨버전스보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생략(위와 같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원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컨버전스 보험 보통약관- 제15조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실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제16조 (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