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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8. 선고 2010누25406 판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 (2010.07.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52 (2009.12.07)

제목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25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10구단471 판결

변론종결

2011.1.14.

판결선고

2011.1.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5,555,653원의 부과처분 중 71,296,3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5,555,65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0.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09. 7. 20.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1. ○○ ○○구 ○○동 534 ○○아파트 103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5. 22. 양도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2008. 3. 20. ○○ △△구 △△동 1487-7 △△아파트 3동 607호를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김AA은 2008. 5. 8. ○○ □□구 □□동 949-4 □□아파트 101동 610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84,578,769원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9. 6.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 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는 2009. 7. 20.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2009. 8. 10. 원고가 신고한 세액과 같은 세액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84,578,769원 및 그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976,884원을 합산한 85,555,653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l.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8. 기각결정을 받고 2010.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배우자 김AA과 법률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2007년부터 별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어 세대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신탁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김AA이고 명의신탁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김AA이라고 할 것임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가사 원고와 김AA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김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같은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김AA과 사이의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김AA은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갑 제2,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김AA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김AA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김AA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직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원고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1세대 3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 제2, 3, 4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6. 1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배우자인 김AA 및 두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7년경 원고와 김AA이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는 2008. 3. 20.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그 뒤 원고는 2008. 3. 27.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2008. 4. 18.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2008. 5. 22.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김AA은 2008. 3. 29.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8. 전용면적이 약 85㎡인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으로 전용면적이 약 60㎡인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하였으며 2008.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AA은 큰 평수의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작은 평수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게 되었고 두 딸과 함께 바로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점, 김AA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정하면서 잔금지급일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수령일보다 앞서 정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아파트를 함께 보유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14일 지난 2008. 5. 22.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원고가 1세대 3 주택자가 된 기간도 14일에 불과한 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대원이 이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양도소득세 산정

양도소득세 71,296,379원(별지 계산표 '정당한 양도소득세'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71,296,3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 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71,296,3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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