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91 (2009.07.15)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334 (2008.12.18)
제목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것인 점, 대체주택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 3주택이 된 점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1세대3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 12. 30.경 서울 강남구 BB동 152-4 대 139.1㎡를 취득한 후 1987. 7. 2.경 그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해 온 사실, 그런데 원고의 처 윤@@이 이주목적으로 2006. 12. 20. 서울 중랑구 AA동 365-2 대 172.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AA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다시 원고와 윤@@은 2007. 1. 8. 이 사건 AA동 주택을 대체하여 이주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CC동 31-37 대 1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이 사건 CC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1. 1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7. 12.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윤@@이 이 사건 AA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윤@@이 이 사건 CC동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은 옳다고 할 것이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AA동 주택에 관하여 2006. 11.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로서 잔금지급 이전에 다시 2006. 12. 5. 이 사건 CC동 주택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7. 1. 22.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6. 11. 15.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2007. 1. 19.에 이르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따라서 만약 이 사건 CC동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인 점,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CC동 주택의 양도인인 박&&가 이사를 위한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에서 잔금을 2007. 1. 8. 미리 지급하여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것인 점, 결국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였고, 원고와 윤@@은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CC동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던 점 및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만연히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