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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두5346 판결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406 (2011.01.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양도2009-0252 (2009.12.07)

제목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

요지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사건

2011두5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5406 판결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김AA은 그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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