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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13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및 C 양 지상 D빌라 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딸인 E와 사위 F는 2012. 11. 5.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6. 4. 29.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원고와 E 부부는 아래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자 주택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1 원고 이 사건 주택 1988. 9. 20. 2016. 4. 29. 2 E 서울 성동구 H 외 6필지 각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38.59/1,690.19 지분 2009. 2. 23. 3 F 구리시 I아파트 203동 1302호 2005. 5. 27. 피고는 2015.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같은 세대에 속하는 원고 및 원고와 같이 1세대를 이루는 E 부부가 위 별표 기재와 같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90,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그 이전에 1세대 1주택인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동거봉양하기를 원하는 딸인 E 부부와 1세대를 이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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