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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19. 선고 2009구단17165 판결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91 (2009.11.11)

제목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거주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2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된 점, 독립된 소득이 있어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1,60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2. 13. ○○시 ○○동 1878-4 △△아파트 1205동 8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8.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장 남 김AA은 그의 부친이자 원고의 남편인 망 김BB(2002. 4. 6. 사망) 소유였던 □□ □□구 □□동 33-2 대 317㎡(현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해 원고 소유로 되어 있음) 지상에 기존 주택을 헐고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 이하,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7. 6. 2.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1976. 11. 16. 남편인 망 김BB와 함께 □□ □□구 □□동 33-2에 전입하였고, 김AA은 1988. 2. 26. 처 및 자녀들과 함께 같은 동 284 ☆☆빌라 202호에 전입되어 있다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 무렵인 1997. 2. 11. 위 같은 동 33-2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2 . 4. 16. 망 김BB의 사망에 의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07. 4. 11. 김AA의 세대에 합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김AA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601,72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김AA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김AA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전입한 시기인 1997. 2. 11.부터 동일한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김BB가 사망한 시점인 2002. 4.경부터 김AA로부터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망 김BB는 1970. 7. 31.정부터 망 김BB 소유였던 □□ □□구 □□동 33-2 대 317㎡ 지상의 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장남 김AA이 위 토지상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1997. 2. 11.경부터 원고와 망 김BB는 1층 88.58㎡에서, 김AA 및 그의 가족은 2층 85.41㎡ 및 3층 48.79㎡에서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 주택 1층 및 2층,3층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실, 주방, 화장실, 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 3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이 있으며, 출입구는 1층에 있다.

(3) 망 김BB는 생전에 섬유계통의 사업과 목장업을 겸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고, 김AA은 1992.경부터 급여소득 및 2002. 12. 1.경부터 부동산임대수입(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43,000,000원)을 얻고 있으나, 원고는 신고된 소득이 없다.

(4) 원고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2.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김AA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의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타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는 등으로 합계 152,155,551원의 돈을 지급받았으며, 생활비 합계 30,850,000원, 공과금 합계 2,101,360원 합계 32,052,720원을 지출하였는바, 월 평균 지출액이 477,555원이다.

(5) 원고는2007. 10. 12.경지병인뇌경색증세가악화되어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다가노인복지센터에입원하여현재까지요양중에있다.

(6) 원고는 치료비, 요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한편, 김AA에게 통장과 현금 등을 건네주어 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김AA이 원고의 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8, 갑 13호증의 1 대지 14,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호증의 1, 2, 증인 김DD,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 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1세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2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점,② 피고는 김AA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전입한 시기인 1997. 2. 11.부터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원고의 남편인 망 김BB가 생존해 있었고 그에게는 독립적인 소득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김AA로부터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③ 또한 피고는 원고의 남편 김BB가 사망한 시점인 2002. 4.경부터 김AA과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상 예정되어 있는바, 망 김BB의 사망 이후 원고의 주거 형태나 생활자금의 관리 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는 남편의 유산, 자녀들로부터의 용돈 및 대여금 이자 등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생활비 및 공과금 등 지출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④ 원고가 김 AA의 세대에 합가신청을 한 무렵인 2007.경부터는 지병의 악화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김AA에게 계좌 관리 및 치료비, 요양비 등의 지출을 맡겼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나 생활자금의 관리 형태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보더라도 위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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