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11. 01. 선고 2010구단3667 판결
은행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과대계상 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11 (2009.09.24)

제목

은행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과대계상 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수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0,87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8. 서울 중랑구 CC동 81-5 BB씨너스빌 제102동 제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2,100,000원에 분양받아 2004.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7. 9.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차인 김AA 앞으로 200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8. 31. 피고에게 원고가 신축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8. 김AA에게 대금 39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49,706,496원이 전액 감면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1세대 l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인 원고가 2007. 8. 김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9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49,566,968원이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 과세율(50%)을 적용하여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0,873,740원(총결정세액 101,046,969원에서 기납부세액 50,173,220원을 차감한 후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8, 10호증, 을 제1, 2, 10,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실제로는 29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김A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은 3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 대출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김AA은 매매대금 295,000,000원 가운데 15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1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45,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중 관리비, 공과금 등의 지급에 충당할 2,550,000원을 제외한 142,4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295,000,000원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39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0, 11호증, 을 제5, 11,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원고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이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7. 10. 4. 피고에게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송금을 위하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90,000,000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원고는 김AA이 원고로부터 임차인 이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함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DD로부터 57,4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D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DD로부터 57,4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1호증)에는 그 차용인이 김AA이 아니라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김AA이 이DD에게 반환하였다는 차용금 57,400,000원은 결국 원고의 이D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 되는데, 김AA이 그와 같이 원고에게 57,400,000원 상당의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부여하게 된 원인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외에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임차인 이EE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 중에 자신 소유의 은행예금 3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위 차용증의 존재가 언급되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자신 소유의 은행예금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대선에 이DD로부터의 차용금에 관한 주장을 새롭게 하는 등으로 이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자금의 조달경위에 관한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정한 매매대금은 39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