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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구합3227 판결
실질 대표이사는 아들이므로 등기상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실질 대표이사는 아들이므로 등기상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8. 1.자 양도소득세 금 4,087,110원, 2001. 3. 1. 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0,711,920원, 2001. 7.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845,360원, 2002. 4.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8,055,380원, 2002. 10. 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2,2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64,720원, 2003. 4. 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5,12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7.부터 2004. 12. 2.까지 ◯◯ ◯◯◯구 ◯◯◯동 8가 57에 있는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건설기계'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6. 8. 1. 양도소득세 4,0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1. 3.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0,711,920원, 2001. 7.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845,360원, 2002. 4.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8,055,380원, 2002. 10.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2,2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64,720원, 2003. 4.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5,1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기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 원고의 아들인 ◯◯◯이 원고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를 운영한 자는 위 ◯◯◯이므로, 원고가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특히 원고가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9. 5. 27. 이전 사실을 근거로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6. 8.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건설기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1996. 8.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까지 과세를 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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