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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7.2. 선고 2020구합8111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20구합81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1.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20. 2. 29.까지 ●●학과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24. 참가인의 재임용에 관한 심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2019. 12. 31. 참가인에게 재임용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20. 1. 29.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20. 2. 24. 교원인 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참가인의 재임용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봉사업적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0. 2. 27. 참가인에게 재임용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에, 참가인이 같은 날(2020. 1. 30.) 여러 개의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받은 경고 횟수를 16회가 아닌 6회로 보아 계산하면 참가인의 봉사업적 점수는 79점으로 재임용 요건인 봉사업적 점수 30점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총장 사퇴를 목적으로 한 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황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던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참가인이 이와 같이 직무전념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시위행위 당 하나의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경고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참가인의 행위가 개별 경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경고처분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총장이 참가인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할 목적으로 경고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단체시위 참여 일자별로 경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 별개이므로 각 경고처분별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11회의 개별 경고처분을 1회의 경고처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피고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8호가 심사청구, 해양안 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역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 등 결정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1)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참가인이 같은 날 받은 여러 개의 경고처분은 하나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봉사업적 점수의 계산 근거가 되는 경고 횟수는 6회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의 봉사업적 점수는 79점이 되어 재임용 요건인 봉사업적 점수 30점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갑 제9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문에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22조, [별표 1-1] 및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4조, [별표 3]이 근거 규정으로 적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어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갑 제9, 13, 14,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2011. 11. 15. 이 사건 대학교의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2019. 5. 15.부터 2019. 12. 12.까지 교내 중앙도서관 등에서 “‘비리온상 불법천지 ■■■ 총장은 퇴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집회·시위를 하였다.

다) 위 집회·시위는 ’비리 총장 퇴진,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 퇴진, 미지급 임금반환, 해지된 교수의 복직 요구, 시위 참여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을 주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참가인이 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교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향후에는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시고, 본연의 임무인 학생의 교육 및 지도와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줄 것을 재차 엄중히 알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고장을 발부하였는데, 그중 11장은 같은 날인 2020. 1. 30.에 발부되었다.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행동강령에는 위반행위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행동강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위 경고장들을 발부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참가인은 2020. 7. 1. 국가인권위원회에 20진정***** 대학의 집회·시위 참여교수에 대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3. 31.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에게 참가인에게 발부된 경고장 및 벌점 부과 조치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참고인의 경고장이 효력이 없고, 설령 경고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한 회의 경고장 발부로 보아 점수를 계산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참가인이 참여한 집회·시위는 비리 총장의 퇴진,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의 퇴진, 미지급 임금의 반환, 해지된 교수의 복직, 시위 참여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취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 사건 대학교의 올바른 학교 운영과 총장의 위법사항에 관한 문제제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에 기한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인 공격이 아닌 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이 참여한 집회·시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시위의 장소도 주로 대학교 안이어서 대학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데 불과할 뿐 일반적인 집회나 시위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집회·시위와 관련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집회 참여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자신이 지켜야할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를 져버렸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 등이 집단행위 금지의무나 품위유지의무 또는 성실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던 시위를 중단하라'는 총장의 지시는, 참가인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장이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측은 위 경고장들이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행동강령을 근거로 발부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위 교직원행동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경고장들을 발부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위 경고장들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인권위원회가 역시 같은 전제에서 경고장들을 발부한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하여금 그 경고장들을 취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받은 경고장들은 그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 설령 경고장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받은 경고장들은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위 참가가 문제가 있음을 총장이 참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부되었다. 경고장의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발부한 여러 장의 경고장은 결국 참가인이 2020. 1. 30. 이후에는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는 내용을 알리는 일련의 문서라고 할 것이고, 그 경고장들이 같은 날 발부되었던 점,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경고장 발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쪼개어 발부한 행위는 경고장 발부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규범적 관점에서 위 11개의 경고장은 모두 1개로 보아 봉사업적 점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참가인의 교육 및 연구업적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봉사업적은 교육 및 연구업적의 초과점수인 335점을 본래의 봉사업적 점수 –256점[= 44점 – 300점(= 경고장 발부로 인한 감점 -50점 × 6회)]과 합산하면 기준치인 30점을 초과한 79점이 되므로, 참가인은 재임용 기준점수를 모두 만족하였다.

바) 결국 어느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는 위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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