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6. 4. 1. 조교수로, 2007. 3.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2013. 3. 1. 임용기간을 2019.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8. 11. 1.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2019. 2. 28. 만료되어 재임용 심사 신청 대상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연구활동 영역의 요구점수(300점)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임용기간이 2019. 2. 28.까지이므로 임용기간 종료일까지 연구활동 요구점수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조건부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8. 12.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부 재임용(이하 ‘이 사건 조건부 재임용’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2019. 1. 11. ‘F’와 2019. 1. 22. ‘G’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대학교 연구업적평가위원회는 2019. 3. 4. 표절 및 교수학습지침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위 각 서적을 원고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3. 6. 원고가 이 사건 조건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2019. 3. 8.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에 따른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위 연구업적평가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함께, '전임교원 기간제 임용에 관한 세칙 제8조에 따라 소명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2019. 3. 25.까지 소명 및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참가인 이사회에 재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