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합5953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95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3. 1.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동국대학교 B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9. 9. 1.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임용기간 : 2009. 9. 1.부터 2015. 8. 31.까지). 나.

원고는 2015. 4. 8.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5. 4. 21.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동국대학교 총장은 2015. 6. 18. 개최된 2015학년도 3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2015. 6. 24. 참가인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3건 중 논문게재예정이 확인된 2건의 논문이 임용기간 만료일 내에 게재되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면 재임용할 것이고,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조건부 재임용 내용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고 이사회에 2015. 8. 31.자 면직 인사제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재임용 심의결과(조건부 재임용)를 통보하였다.

원고도 2015. 6. 30. 개최된 제292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5. 7. 16.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조건부 재임용을 통보하였다. 라.

논문게재예정이었던 참가인의 논문 2건 중 ‘C’는 D 발행된 ‘E’지에 게재되었으나, ‘F’는 2015. 8.경까지 당초 게재예정이었던 ‘G’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8. 13.자 2015학년도 제7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2015. 8. 18.자 제293회 이사회를 거쳐, 2015. 8. 25. 참가인에게 논문업적기준 미달[재임용기준 : 4.5편, 실적 : 4.307편(논문 3.83편과 2012. 1. 11. 이후 수행한 수탁연구실적을 논문 편수로 환산한 실적 0.474편의 합계)]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5. 9. 23. 피고에게 소청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1.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소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