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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누422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증연장을 위해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원 원장 명의의 재학 및 출석 증명서를 위조하였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중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4. 1. 14. 참가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5. 28.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총무팀 수납필인,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를 각기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인천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학생들의 사증연장을 허가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외관이 무거워 보기는 하나, 당시 참가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유학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②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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