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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구합1001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656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에...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4. 1. C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규임용(임기 2014. 4. 1.부터 2016. 2. 29.까지)되어 근무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2015. 12. 24.자 재임용 거부처분과 구제절차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2015. 11. 27. 참가인에게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21.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9. 원고가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6-54). 참가인에 대한 2016. 8. 30.자 재임용 거부처분과 구제절차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5. 27.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가 2016. 6. 15.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6. 6. 15.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의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수(160점)에 미달하여 재임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심의하였는데,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한 다음, 위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6. 21.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가 2016. 7. 11.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6. 7. 11.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의 재임용 문제를 다시 심의하였고, 참가인의 재임용 부적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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