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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82638
재임용거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469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3. 1. 비정년트랙 교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대학교의 관광경영학과 강의전담 조교수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1) 참가인은 2015. 11. 13. 이 사건 대학교에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1. 12.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2015년도 1, 2학기 강의평가 결과 강의평가점수가 평균 85점미만으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지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2. 5. 피고에게 2016-106호로 위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30. 위 재임용 거부 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단의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5. 11.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2016. 3. 1. 재임용 심사 결과 2015년 1, 2학기의 수업만족도 평균점수가 83.84점으로 재임용 요건인 85점에 미달하고, 수업만족도 80점미만 과목이 3과목에 이르러 재임용 요건인 2과목 이하에 미달한다고 알리며 2016. 5. 30. 개최 예정인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5. 30.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위와 같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참가인의 소명만으로는 재임용 탈락을 구제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2. 29.자로 면직을 제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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