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경락 받은 자가 그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하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그 채무의 인수 또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경락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약정이 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90.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90,1749) 1990.3.9. 선고 88다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1990.4.24. 선고 89다카12299 판결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공1990,1250) 1990.5.25. 선고 89다카9231 판결(공1990,1358) 1990.6.8. 선고 89다카30129 판결(공1990,1445) 1990.6.8. 선고 89다카307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일신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7.10.5. 이 사건 공장과 기계일체를 금 577,800,000원에 경락받아 공장을 가동해 보려고 하였는데 위 공장에 전기공급이 단절된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수용가인 신도산업주식회사의 체납전기요금 38,023,770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원고는 그 당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될 급박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1987.11.9. 피고와의 사이에 위 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 취득하기 전에는 그 공장의 전수용가에 의한 전기요금의 체납사실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한 원심인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원심은 제1심증인 이주봉의 진술을 취신하고, 반대로 원고가 위 공장을 경락받기 전인 1987.9. 하순경 원고의 광무부장 박용철이 위 공장을 방문하여 체납요금사실을 알고 요금납부 문제에 관하여 피고 직원 김경철과 협의한 사실까지 있다는 취지의 피고측 제1심증인 김경철의 증언과 동인이 피고 포항지점 수금과장으로서 직무상 작성한 을제1호증 (수금이력카드)를 배척하고, 피고가 1987.6.경부터 위 공장 정문 벽면의 체납전기요금 안내문 게시에 관한 을제2호증 (사진)과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전수용가의 전기요금체납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각할 때 협조를 구한 문서인 을제3호증(협조의뢰)의 각 기재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이 주봉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기 전에 그 현장을 가본 일도 없고, 체납전기요금 때문에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은 사실도 모르며 경락전에 은행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고 하였는바, 우선 금 6억원에 가까운 공장을 매수하면서 사전에 그 현장을 점검해 본 바도 없다는 진술 자체부터 경험칙에 어긋나는 일이거니와 이에 저촉되는 김경철의 증언은 고사하고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객관적인 존재만으로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의 각 서증에 의하여 원고는 경락전에 이 사건 공장의 전기공급중단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위 공장을 경락 취득하기 전에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그 채무의 인수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경락 후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납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요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의 약정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여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