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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12.15.(862),1749]
판시사항

경영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한 행위를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장건물의 경락인이 경매보증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공장을 점거하려다가 전소유자의 근로자들이 인도를 거부하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공장을 내놓지 않으니 단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바 있고, 그 후 위 공장을 인수한 후 한전에 다시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한전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근저당권자이던 한전이 경락대금에서 체납전기요금을 전액 변제받으리라고 생각하고 한전에 금 21,000,000원을 예치하면서 한전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예치금을 체납전기요금으로 대체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후 그 다음날부터 전소유자를 전기시설물 사용명의인으로 하여 전기를 공급받았으며 그뒤 10일이나 후에 이르러서야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경락인의 요청이 없는 한 한전이 위 공장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측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한 행위가 그 궁박상태(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아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궁박한 형편)를 이용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경제지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대영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신성(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그 후 임의경매 신청이 있어 기록첨부되었다)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6.9.4 금 1,100,000,000원에 경락받아 금 110,000,000원을 경매보증금으로 보관시키고 같은 해 10.18. 대금을 완납한 뒤 같은 해 11.15. 그 명의(경락 당시의 원고상호는 주식회사 원경알로에였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아오다가 1986.7. 경 부도가 나자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986.7.23.경 피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부동산 등에 설정한 후 계속 전기공급을 받아 공장을 경영하여 왔으나 1986. 7월분부터 같은해 10월분까지 도합 금 21,627,02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되어 1986.9.22.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경락을 받았으나 근로자들의 농성 등으로 공장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해 10월초 공장과 근로자들을 모두 인수하는 한편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기공급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체의 전기공급규정(동 규정 제14조)을 들어 원고가 위 주식회사 신성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경락당시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경매보증금으로 보관시켜 두었고 또한 즉시 가동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자본을 동원해 놓고 있던 상태여서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건비, 제품생산보전비 등으로 인해 누적되는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락대금에서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중 금 21,0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예치하되 피고가 위 공장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예치금을 위 체납전기요금으로 대체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위 금원을 예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전기공급을 재개받았는데 그 뒤 피고가 경락대금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6.11.7.자로 예치금을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으로 영수처리한 후 다시 원고에게 잔여금 889,790원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다음 같은해 11.21. 소외회사의 전기시설물사용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는 취지의 전기시설물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같은 달 25.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로서는 피고의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한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전 소유자인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 채무를 승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전기공급사업을 하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위 채무는 원고에게승계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전기공급을 하지 않으므로 당장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궁박한 형편에 처하게 되어 별도리 없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21,000,000원을 예치한 후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고 그 후 잔여금을 납부한 다음 소외회사의 전기시설사용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여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경락받기 전에 소외회사의 전기요금체납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각서를 쓸 당시에는 경매대금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은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인용한 증거중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21,000,0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피고가 위 공장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예치금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으로 대체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날은 1986.10.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가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입한 날보다 10일이나 전에 있었던 일임이 명백하고 또 피고가 1986.10.9.부터 1986.11.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기를 공급한 것은 소외 회사를 전기시설물사용자 명의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된 공장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후 경락인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전력수급계약의 청약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 전기공급규정 제14조가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채무는 당연히 신수용가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부득이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지급채무를 인수 변제한 경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 ; 1987.2.10. 선고 86다카2094 판결 의 사안이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것들이다)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며칠 뒤인 1986.9.중순경 원고의 직원이 피고 충북지사에 찾아와 공장을 수리하여야겠는데 근로자들이 공장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단전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에 응하여 1986.9.22. 단전시공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외회사가 1986.7.경 부도를 내자 그 근로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986.7.23.경 피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사건 부동산 등에 설정한 계속 전기공급을 받아 공장을 경영하여 왔었고 원고가 경락받은 뒤에는 근로자들의 농성이 뒤따르다가 1986.10. 초순경 원고가 근로자들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조차도 피고에게 금 21,000,000원을 예치할 당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락대금에서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므로 경락인인 원고측의 요청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어 위 증인의 이 부분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1986.9.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보증금 110,00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하려 하다가 그 전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공장을 경영해 오던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이 이를 인도하기를 거부하자 절충끝에 1986.10.초 위 근로자들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하여 피고에게 전기를 다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락대금에서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전액 변제받으라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금 21,000,000원을 예치하고 각서를 써준 후 그 다음 날부터 전기를 공급받았으며 그 후 1986.10.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채무 중 21,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89,790원을 지급한 행위 (원심은 889,790원도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제3자로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 21,889,790원 전액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채무인수약정은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반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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