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장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키로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매수인이 경락인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에 이미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인수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후 한국전력 공사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키로 한 것을 가리켜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하게 행한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9.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89,1749) 1990.3.9. 선고 88다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1990.4.24. 선고 89다카12299 판결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공1990,1250) 1990.5.25. 선고 89다카9231 판결(공1990,1358) 1990.6.8. 선고 89다카30129 판결(공1990,1445) 1990.6.8. 선고 89다카30778 판결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공1990,1540)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해정밀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형진이 1987.11.27. 원래 소외 곽국평의 소유이던 부산 북구 삼락동 400의 6, 400의 7 등 대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등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금 447,532,579원에 매수한 후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가 1988.6.28.경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그런데 위 곽국평은 위 경락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요금 합계 6,934,25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7.12.5.경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은 다음 위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는 등 그 가동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전기공급요청을 하자 피고는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채무는 신수용가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위 곽국평의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전기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원고는 위 공장을 인수하여 놓고도 전기공급을 못받아 공장의 가동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에 놓이게 되어 위 전기공급규정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하는 수 없이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1988.1.7. 위 곽국평의 위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곽국평이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승계하여 납부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서도 이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것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구입한 이 사건 공장의 가동준비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처지에서 위 체납전기요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3호증(매매계약서)과 원심이 원심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을 제5호증의1(체납전기요금 회수협조요청), 2(체납미수전기 요금 회수에 따른 협조요청)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권사호의 일부증언을 합쳐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경락한 중소기업은행(동래지점)에대하여 1987.7.20. 및 그 해 9.3.의 두차례에 걸쳐 전 소유자인 소외 곽국평의 전기료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음을 알리고 위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매매계약서에 그 전기료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과, 그 후 그 해 11.27. 위 은행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에서 수도료, 전기료 등 미불금은 매수인인 원고의 책임하에 청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이미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 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인수하여 위 매매게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키로 한것을 가리켜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과 불공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