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형법 제310조의 소정의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9조 제1항 [2] 형법 제309조 제1항 [3] 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공1986, 72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공1997하, 2980)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창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우송 또는 교부한 이 사건 유인물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언급한 사실들이 비록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관하여 언급된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있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작성경위와 배포의 상대방,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학칙을 위반하며 진행되는 미술사학과 신임교수 임용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