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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7.10.1.(43),2980]
판시사항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의 개념

[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1]항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와 공모하여 피해자 1, 2, 3, 3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게'라는 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 사본을 건네주고, 위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이를 근거로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조합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백지에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최고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이를 약 300여 부 전자복사하여 공소외 2 신용협동조합 평조합원인 공소외 성낙일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6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줌으로써 위 피해자들 및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생각컨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위 최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위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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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6.12.26.선고 95노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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