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30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중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D는 분묘를 불법 발굴한 죄, 묘지이장에 관한 동의서를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하다 기소되어 지난 2013년 12월 5일 재판 중 법정구속 되어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며, 2014년 4월 5일 출소 예정이다.”라고 적힌 규탄시위 동참 안내문을 작성하여 E 종중원인 F 등 수십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