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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김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전제하여, 판시 이 사건 기사에는 '10년의 세월이 지나', '(경남)교육감 선거', '교육감 출마예상자', '전직 교육 고위 간부', '군(군) 지역 고교 교장', '모 상업계 교장'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당사자는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경상남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예훼손·피해자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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