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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849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6.10.15.(786),1331]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소유의 2.5톤 타이탄트럭 1대를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공소외 주식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그 회사와의 사이에 지입계약을 맺고서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인 위 타이탄트럭으로 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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