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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022 판결
[주차장법위반·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3.2.15.(698),316]
판시사항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1 안양시 안양동 689의 147 소재 합덕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4.5톤 화물트럭을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위 합덕산업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차량의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운영도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고 지입차량에 대한제반세금 및 보험료는 회사가 지입차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며 피고인이 매달 그 지입료로서 금 62,5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4.1부터 동년 10.15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안병석, 박희덕, 김세곤등 3인과 함께 부천시 내동 232 소재 이 기서 소유의 대지 3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과 위 안 병석등 2인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가 있는 타 운송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1504호, 서울 7아1907호, 서울 7아2511호 화물트럭 3대를 위 대지상에 주차시키고 각자 전화등의 주문에 응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운송비를 받고 대지임대료, 전화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의 비용은 분담하여 자동차화물운송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은 같은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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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2.2.26.선고 81노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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