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1 안양시 안양동 689의 147 소재 합덕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4.5톤 화물트럭을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위 합덕산업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차량의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운영도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고 지입차량에 대한제반세금 및 보험료는 회사가 지입차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며 피고인이 매달 그 지입료로서 금 62,5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4.1부터 동년 10.15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안병석, 박희덕, 김세곤등 3인과 함께 부천시 내동 232 소재 이 기서 소유의 대지 3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과 위 안 병석등 2인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가 있는 타 운송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1504호, 서울 7아1907호, 서울 7아2511호 화물트럭 3대를 위 대지상에 주차시키고 각자 전화등의 주문에 응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운송비를 받고 대지임대료, 전화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의 비용은 분담하여 자동차화물운송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은 같은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