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수원지법 1984. 7. 23. 선고 84고단976 판결 : 확정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3),441]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경우 따로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소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뒤 동 회사의 일반적인 지원, 감독에 따르고 매월 소정의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동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따로이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 (지번 생략)에 “ (상호 생략) 이삿짐센타”라는 간판을 붙이고 (주) (상호 생략)운수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전화 6―3162이라는 선전을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타이탄 트럭과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과천 1. 2. 3지역 주민들의 이사짐을 운송하여 주는등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 트럭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차량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이고 달리 타인의 용달차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화물자동차 위 수탁관리 운영계약서, 납부금통지서, 회사등기부등본, 경기쇼핑가이드(1983. 10. 1. 발행)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98의 1에 본점을 두고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일원과 경기도 및 인천시 일원에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2. 6. 14.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기아 타이탄 2.5톤 화물트럭을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트럭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한 종업원의 채용 등의 노무관리는 물론이고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 운영등 제반운영사항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주식회사는 위 차량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을 전달하는 외지입차량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기로 하되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세금 및 공과금과 보험료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 (지번 생략) 피고인집 대지상에서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그곳에 “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징표를 붙힌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광고, 전단 등을 통하여 (주) (상호 생략)운수라는 이름으로(피고인은 일반인의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명칭대신 편의상 (상호 생략)운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타이탄 주야대기 혹은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이삿짐센타로 선전을 한 후 전화 등의 주문에 의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그 운송비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여 왔으며 한편, 위 지입계약에 따라 제반세금, 산재 및 종합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금 200,000원 내외의 속칭 지입료를 위 주식회사에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타이탄 차량 이외에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이사짐을 운송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위 증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기록 14정) 피고인이 위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이삿짐센타를 불러서 사용한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운송알선을 하였다는 취지일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한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라고 선전, 광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타인소유의 용달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동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 피고인이 위 타이탄트럭을 사용하여 한 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