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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8]
판시사항

[1] 하급심법원이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한 재심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심법원이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에 상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원고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1995. 2. 27. 선고 94나12682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사유로, 첫째 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특례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 , 3호 의 규정에 위배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둘째 재심대상판결은 부산지방법원 판사 3인이 구성한 합의부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채택하여 판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셋째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첫째 재심사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이므로 항소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둘째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5. 7. 1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5. 8. 30.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셋째 재심사유는 1996. 1. 4. 소장정정 및 보충신청서에서 비로소 주장하였으므로 둘째, 셋째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은 1995. 7. 18. 법원사무관에게 원본이 교부되었으나 1995. 8. 1.에 이르러서야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례법 제5조 제2항 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 내인 1995. 8.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심법원이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에 상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둘째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첫째 재심사유는 설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셋째 재심사유는 기록상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이 분명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상고심인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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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6.21.선고 95재나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