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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1.15.(692),94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외의 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이유는 피고(재심원고)는 인감 기타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1982.3.10과 같은 달 23일 및 같은 해 7, 8과 같은 달 26일에 이에 관한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와 진정 등을 한바 있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소론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니 같은 이유로 이건 재심의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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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2.6.22.선고 82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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