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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여금][공1984.5.15.(728),69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외의 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피고의 성명의 한자기재가 잘못되었고, 위조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다.

원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재심원고

나부신 외 1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재심청구 이유 및 피고 우충식의 보충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 판결에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성명 “ (한자 생략)”을 “ (한자 생략)”으로,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나24 판결 ”을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나424 판결 ”로 기재한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는 무효로 된 약속어음의 일자를 변조하고 피고 나부순을 강요하여 약정서를 작성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도 제1심 및 원심이 원고의 불공정한 허위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억울함을 규명하기 위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2.9.14. 선고 82사14 판결 참조) 소론 사유는 위 법조 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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