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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재나10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관련 법리

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사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9. 2. 27.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 재심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20. 3. 11. 원고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2020. 3. 17. 위 보정명령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2020. 3. 20.자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보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보정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재심소장이 이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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