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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192 판결
[가등기설정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5(2)민,104;공1987.8.1.(805),1127]
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전에 있어서의 재심사유와 상고이유

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의 시행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동조 단서의 해석상 당연히 상고이유가 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으로 동법 제11조 에 의해 상고이유(소위 권리상고에 있어서)가 대폭 제한되기에 이르러 재심사유가 종전과 같이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일이 몇차례 있을 뿐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점을 들어 상고(권리항고)를 제기하였던 자는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재심의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재심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1984.5.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5.16 선고 81나226, 305 판결 ) 정본을 수령하고, 권리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1985.4.9 대법원에서 권리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시에 상고허가신청도 기각됨으로써 그 날짜에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판단유탈의 사유는 위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수령한 1984.5.30에 이미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판결확정일인 1985.4.9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해 5.17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1981.3.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의 시행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동조 단서의 해석상 당연히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고 ( 당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위 특례법 제11조 는 상고이유(소위 권리상고에 있어서)를 대폭 제한하기에 이르러 재심사유가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었고, 이에대하여 당원은 1982.9.14 선고 82다349 판결 등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일이 몇차례 있을 뿐 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점을 들고 상고(권리상고)를 제기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재심의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 송달일은 1985.4.18이므로 그때부터 30일내인 같은해 5.17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위 상고심판결 선고시,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시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는 견해아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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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5.10.4선고 85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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