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9533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2017.11.08)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7두69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결선고
2017.11.0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