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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088 판결
원고가 양도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4289 (2013.05.09)

제목

원고가 양도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증인의 증언과 원고가 망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김00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 망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부동산 실권리자며으이 등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사건

2013누1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여수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428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침

∘ 제6면 제18-19행의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 금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원고의 남편인 김C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김BB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OOOO원은 김BB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원고의 계좌에서 김CC의 위 계좌로 송금된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고침

∘ 제7면 제10-11행의 "증인 최D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최DD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증언"으로 고침

∘ 제7면 제13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G금융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인인 김E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김HH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이전키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이후 원고가 시어머니인 정FF이나 남편 김CC 등에게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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